[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착취까지 한 중학생이 재판에서 ‘반성 없는’ 반성문을 16차례에 걸쳐 제출해 재판부의 질타를 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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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중학생 A군(16)과 B양(16)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4월 11일과 12일 초등학생인 C양(12)의 서귀포시 주거지에 찾아가 그를 불러내고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동행한 공범에게도 C양을 성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지난 6월 7일 C양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며 서귀포시 한 놀이터 주변에서 A군 등 공범 3명과 C양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양은 C양이 자신의 부친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자 6월 10일 또다시 공범과 함께 C양을 찾아가 서귀포시 한 테니스장에서 그를 때렸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C양의 옷을 벗게 하고 나체 촬영까지 했다.
이날 재판에서 A군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B양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공범이고 나는 말렸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B양은 지난달 초 기소된 이후 1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오히려 이 반성문 내용에 대해 판사의 질타를 받았다.
진 판사는 “(B양이) 그동안 반성문을 참 많이 냈다. 하지만 반성문을 보면 피해 아동의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90% 이상 ‘교도소 처음 와 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모두 본인 입장”이라고 짚었다.
이어 “단순히 ‘내가 그때 좀 성질이 못 됐었어. 그 때 그 애 아픔을 왜 생각 못 했지’정도로 생각할 사안이 아닌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라며 “B양이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다”고 꾸짖었다. 이어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피고인들의 두 번째 재판은 내달 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