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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장서윤 기자] 배우 이병헌과 전 여자친구 권모 씨와의 소송이 재개될 전망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정헌명 판사)는 권모 씨가 21일 오후 법원에 기일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송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권씨가 기일 신청 마지막날인 21일 오전까지 기일신청서를 내지 않아 권씨가 이병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1일 오후 권씨가 뒤늦게 기일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두 사람의 소송은 재개될 예정이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4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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