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는 끝나지 않았다'…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1명 장애인

5년간 연평균 3086명 성범죄 피해..지적 장애인이 79%
수용시설 정원 100명 불과, 여가부 "예산없어 지원 어렵다"
  • 등록 2014-10-15 오전 7:02:25

    수정 2014-10-15 오전 7:59:03

[이데일리 고재우 기자] . 서울 OO구에 거주하는 A씨(여·지적장애 3급)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30대인 B씨를 만났다. B씨와 만나는 5개월 동안 A씨는 B씨의 직장 및 여관 등에서 수차례 강간을 당했다. 또 A씨는 B씨로부터 친한 친구들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씨(여·지적장애 3급)를 소개했다. B씨는 A씨와 C씨 둘 다 성폭행했다.

. 서울 OO구에 거주하는 D양(지적장애 3급)은 집 근처를 배회하다 E군(고등학교 1학년)을 만났다. 이후 D양이 E군의 집에서 지내는 일이 잦아졌고, D양은 E군과 E군 친구들에게 2년간 성폭행을 당했다. E군과 E군 친구들의 범죄는 D양이 임신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밝혀졌다.

매년 성폭행 등 성범죄로 피해를 입는 장애인이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1명 꼴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 장애인 피해자 연 3000여명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5년간 연평균 3086건에 달한다. 일반인 성범죄 피해자 수가 연평균 3만3000여건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1명은 장애인이라는 얘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51만명(2012년 기준)로 전체 인구 중 5% 수준이다.

이처럼 장애인 대상으로 한 성범죄 비율이 높은 것은 지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의 경우 자기 방어력이 부족해 범행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범행이 쉬울 뿐 아니라 성범죄에 노출된 이후에도 피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조차 못하는 사례가 많다. 지난해 성범죄 장애인 피해자 3225명 중 지적장애를 포함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은 79%(2556명)에 달했다.

2011년 ‘도가니 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조)’ 개정 이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으나, 재판부가 사건날짜·횟수 등 숫자에 약한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유무죄 판결 부침이 심하다.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이유다.

여가부 “예산 없이 지원 어려워”

지난 5년간 전체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 총 1만5430명. 매년 수천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성범죄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적으로 7곳 뿐이다.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는 보호시설이 아예 없다. 부산·광주·대전·경기·충북·충남·전남에서 각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다. 보호시설은 대부분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여가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1개소당 수용 인원이 시설별로 10~20인에 불과해 전체 수용 인원이 100명도 안된다. 올해 6월 기준 71명이 시설을 이용 중이다.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성범죄 장애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예산 증액과 복지부 등 타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인 장애인 대상 교육 매뉴얼·보호시설 설치·통합지원센터 구비 등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포함한 여가부 성폭력 피해자 예산이 307억원에 불과하다”며 “성폭력 피해자 주무부처가 여가부이긴 하지만, 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 안정·처우 개선이라는 점에서 복지부도 연관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는 “지적장애인 교육은 당사자가 자기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모·복지사 등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전달해 지식이 아닌 몸으로 체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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