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현금 부자 리그'로 전락한 청약시장

  • 등록 2018-11-23 오전 4:50:00

    수정 2018-11-23 오전 4:50:0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9억원. 주택 분양시장에서 수요자가 청약을 넣을지 여부를 사실상 결정 짓는 분양가 기준이다.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윳돈을 보유하거나 신용대출을 감당할 사람이 아닌 이상 9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청약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는 결국 청약시장을 ‘현금 부자만의 리그’와 ‘현금 부자가 아닌 자의 리그’로 이분화하는, 왜곡된 결과로 이어졌다. 최근 청약제도가 개편하기 전, 1주택자가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서울 강남권 ‘로또’ 단지로 꼽혔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이 대표적이다. 청약 결과, 가장 작은 주택형인 전용면적 59㎡의 청약 가점 최저점이 무려 74점에 달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저축기간 17점 등 총 84점을 만점으로 한다. 부모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의 경우 무주택자 기간이 15년을 넘고 청약통장을 15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청약 가점이 69점인 점을 고려하면 74점은 상당히 높은 점수다.

여기에 래미안 리더스원엔 하나 더 필요했다. 12억8000만원인 전용 59㎡ 분양가를 중도금 대출 없이 지불할 수 있는 현금 동원력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이다.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은 ‘가난한’ 무주택자일 것이라는 통념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지난 몇 년 새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강북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현금을 동원 가능한 ‘금수저’ 아니면 서울에 분양받아 거주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지난달 기준 최근 1년간 신규 분양된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당 평균 738만원으로 1년 새 12.2% 상승했다.

최근 급등한 이후 조정기에 접어든 주택시장을 고려하면 사실상 청약이 내 집 마련의 유일한 통로로 통하는 상황이다.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9억원 기준’이 외려 무주택자가 누구나 선호하는 ‘좋은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닌지 정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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