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조세저항]재산세가 60% 올랐다고?…오류투성이 고지서

전년比 상한률 30%인데 두배 과세한 지자체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혜택은 어디로
"폭탄 재산세 던지면서 오류도 수두룩"
  • 등록 2019-07-17 오전 4:00:00

    수정 2019-07-17 오후 3:01:35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주민들은 최근 집으로 날라온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알았지만,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 재산세가 작년보다 60% 가까이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1년 인상률 상한선이 30%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는 말이 안되는 상황이었다. 확인 결과 마곡지구 내 2개 단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해당 구청의 전산시스템 오류로 상한선 적용이 안돼 재산세가 과부과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담당구청인 강서구 관계자는 “전산오류가 발생해 일부 아파트 재산세가 잘못 부과됐다”며 “2개 단지 내 모든 아파트 공시가격과 재산세를 전수 조사해 수정한 고지서를 다시 보냈다”고 말했다.

정부의 불투명한 공시가격 산정과 지자체의 깜깜이 조세행정이 조세 저항을 키우고 있다. 공시가 현실화(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로 증세가 이뤄졌지만 과세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재산세 증가는 올해 초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 현실화를 공언하면서 사실상 예고됐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는 14.02% 뛰어 12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와 연동한 재산세도 당연히 따라 오르는 상황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주택·건물 등에 부과한 총 재산세가 1조7986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1% 증가했다. 특히 공동주택에 부과한 재산세는 역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1조43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930억원 보다 16.9% 증가한 규모다.

서울 공동주택 재산세 증감 현황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재산세는 더 과세하고 있지만 조세행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전산오류가 빈번한 것도 문제지만, 바뀐 정부 정책을 제대로 시스템에 반영하지 못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기로 입력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이 대표적 사례다. 임대사업자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등록하면 임대기간과 전용면적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의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 안해 재산세를 그대로 부과한 경우가 많았다. 임대사업자 여부는 담당 공무원의 개별 입력으로 입력하다보니 실수가 발생했다는 것이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해명이다.

공시가가 크게 오른 주택이 늘면서 자신의 세부담 상한이 바뀐 것도 모르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대별로 3억원 이하는 상한율이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시에는 130%까지 적용한다. 특히 지난해 ‘마용성’으로 불리며 상승세가 높았던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는 130%의 상한율을 적용 받은 가구가 크게 늘었다. 마포구는 3만1108가구로 지난해보다 53.7% 증가했고 용산구는 올해 4만1281가구로 40.1% 늘어났다. 성동구는 2만23가구로 지난해보다 108% 폭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납부자들에게 상한율 적용을 정확하게 고지하거나 안내하지 않아 민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재산세 등 세금이 잘못 부과된 사례는 과거에도 적지 않았지만, 올해 공시가가 많이 올랐다는 언론보도에 걱정이 돼 확인한 납세자가 늘면서 이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라며 “정확히 계산을 안하고 고지서대로 납부한 납세자들은 구제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서구는 재산세 오류에 대해 “강서구의 잘못이 아니라 마곡아파트 14, 15단지 친환경 녹색건물에 대한 5년간 재산세 감면 10% 혜택이 끝나면서 서울시가 시스템을 수정하다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뒤늦게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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