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소속사 UAA “2019년 7월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의 이혼이 성립됐다”며 “양측은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알렸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은 “송중기를 대리해 6월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혜교 측도 “송혜교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라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