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중국에서 활동 중인 가수 겸 배우 스티브유(한국명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법원 판결 확정 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9일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스티브유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7월 대법원이 ‘스티브유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내린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직후 올라왔다. 5일 만에 청와대가 답변을 하는 기준인 동의자 수 20만 명을 넘어섰다.
윤 수석은 또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시키거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공직임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정부도 입법논의에 적극 협조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브유는 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1997년 한국에서 가수 데뷔를 한 뒤 1990년대 최정상급 인기를 누렸다.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지만 입대를 3개월 앞둔 2002년 공연을 이유로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을 받고 병역에서 벗어났다.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호3항) 등의 조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2015년 9월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