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씨 아버지는 사망보험금(6억원) 외에 별다른 재산을 남겨두시지 않고 사망했다. 이상속씨는 상속포기를 했고, 이에 아버지 채권자들로부터 자신의 재산과 함께 사망보험금도 지킬 수 있었다.
이상속씨는 상속포기를 한 데다 아버지가 사망보험금 외에 빚이 더 많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버지 사망 후 1년이 지난 후 세무서에서 상속세 과세 통지가 왔다. 이상속씨는 이미 상속포기를 했는데, 과연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을까?
◇상속포기와 상속세는 달라
결론적으로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는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따라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 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즉,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 및 손해보험금은 ‘상속’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지만, ‘상속세’에서는 상속재산이 된다. 따라서 이상속씨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받은 아버지 사망보험금 6억원은 간주상속재산이 돼 상속세가 부과된 것이다.
◇아버지 사망보험금이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채무를 고유의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게 된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으로 인한 상속세 부과가 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없다. 다만 피상속인 사망 전이라면 가능하다.
상증법이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때이므로, 상속인이 직접 보험계약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증법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상속인 고유재산이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명의를 인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금 납입 의무도 함께 인수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받을 재산도 없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상의해 부모님 생전 보험계약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