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계획하듯 따라붙은 서울역 폭행범, CCTV 공개

  • 등록 2020-06-05 오전 1:00:00

    수정 2020-06-05 오전 8:11:3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서울역 여성 폭행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4일 저녁 JTBC 뉴스는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발생한 여성 폭행 사건 당시 역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해 공개했다. 영상에는 가해자가 피해 여상을 뚜렷한 이유 없이 폭행한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그대로 잡혔다.

이날 공개된 26일 역 내외부 여러 CCTV 영상을 보면 먼저 가해자 A씨는 모자를 쓴 피해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그 뒤를 따라 붙는다.

A씨는 걸음 속도를 높여 피해자 뒤로 가까이 가더니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서자 방향을 꺾어 피해자의 어깨를 친 뒤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다.

피해자가 당황하는 사이 A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걸어서 역사 밖으로 나간다. 피해자가 역사 밖으로 쫓아가 A씨를 향해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뛰어서 도망친다.
이날 자택에서 체포된 A씨는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실수를 했다”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상을 볼 때 범행을 계획한 듯한 모습이 보여 향후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A씨는 이전에도 서울역 인근에서 행인의 어깨를 부딪히고 밀치는 등 고의적으로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했다는 제보가 나왔고, CCTV 영상을 통해서도 이같은 행동이 확인된다.

한편 4일 영장심사에서 법원은 긴급체포 적법성을 문제 삼아 A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긴급체포가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거에 나섰던 철도 경찰은 긴급체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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