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결국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관련 사안을 자체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한 뒤 “인권위가 직접 조사하라”는 여성계와 피해자 측 의견을 받아들인 셈인데요. 그러나 경찰이 진행하던 박 전 시장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이 임시 중단돼 조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인권위 직권조사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추가 피소 △성폭행 탈북자 재월북 파장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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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오전 ‘2020년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피해 묵인·방조 의혹 △성희롱 사안과 관련 제도 전반 등을 조사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인권위는 7명 정도 규모로 내부 인력을 꾸려 조사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니다.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지 않고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진정 제기의 경우 조사 범위가 진정서에 적시된 내용에 한정되지만 직권조사는 피해자의 주장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권위는 A씨의 변호인과 여성단체들은 물론 시민사회계에서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조사를 직접 하라는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9개 혐의 추가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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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최씨는 폐암 4기 환자였던 B씨가 탄 구급차를 막았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그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렸고 이 사건은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구급차 기사는 B씨가 위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송한 후 교통사고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최씨는 ‘자신이 책임진다’며 구급차 뒷문을 열고 내부 사진을 찍기까지 했습니다.
유족의 법률대리인은 A씨의 사인이 위장관 출혈이기 때문에 이송 시간이 지체돼 ‘골든타임’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참본의 이정도·부지석 변호사는 “고인의 사망 원인은 폐암이 아니라 ‘위장관 출혈’이고 이는 피고소인의 고의적인 이송 방해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피고소인의 고의 환자 이송방해 행위로 A씨가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게 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 때문에 의학전문가 등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행 탈북자 다시 월북…경찰 “대응 소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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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7월 18일 경찰은 김씨의 지인에게 김씨가 월북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별도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측은 조사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출입국 조회를 해보니 출국한 사실이 전혀 없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지만 미흡한 부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관련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 지난달 31일 담당인 김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