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앱·온라인몰 수수료 인하…"피해 따라 선별인하해야"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업계 “방향성 맞지만, 매출 한도 상향·세제 혜택 등 시급”
상생협의체 통한 온라인몰·배달앱 수수료 인하 논란 우려
  • 등록 2020-09-18 오전 12:00:00

    수정 2020-09-18 오전 9:23:4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박민 기자] 앞으로 전통시장 상품도 온라인으로 주문해 배달하고 증강현실(AR)이나 가상현실(VR)을 적용한 스마트상점이 들어선다. 비대면 중심이 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정부가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이같은 지원책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당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존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서 당장 두터운 피해 지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온라인몰·배달앱에 내는 수수료도 인하할 방침인데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맞물려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 북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온라인 대비 중요하지만…‘목구멍이 포도청’

정부는 1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10대 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외식업 상점·카페·미용실 등에 사물인터넷(IoT)·AR··VR과 온라인·로봇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상점을 2025년까지 10만개 보급할 계획이다. 온라인 배달, 무선결제, VR 지도 등을 도입한 디지털 전통시장도 2025년까지 500곳 조성한다.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5만명에게 현장실습 교육을 하고 400억원 규모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디지털 결제 단말기 등을 보급한다.

하반기부터는 배달플랫폼 협의회 구성 등 상생협력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제로페이 등 간편결제 가맹점을 2023년 200만개로 늘리고 내년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앱 수수료 인하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디지털 대응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당장 피해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코로나 이후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근본 지원 대책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디지털 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경영난이 극심한 만큼 피해 지원이 우선이라는 반응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이 지속 성장하다보니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새희망자금의 매출 한도 상향이나 부가가치세 감면 같은 세제 혜택 등 현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책에 담긴 온라인몰·배달앱 수수료 인하는 갈등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정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11번가·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이 인터넷 주문·결제 과정에서 이들 업체에 내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온란인몰이나 배달앱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온라인몰 관계자는 “중개수수료가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를 줄이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소상공인 중에서도 피해 여부에 따라 수수료 인하 대상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화학물질 검사 유예 연장 등 추진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위해 10대 산업분야 규제 개선도 추가로 발굴했다. 먼저 1~2년마다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을 올해 9월에서 연말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해 업계 검사 부담을 줄였다. 연장 대상은 중소기업만으로 대기업은 10월부터 정기검사를 재개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화학사고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변경 시에는 우산 가동 후 30일 이내 설치 검사를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심사결과 통보까지 공장 가동을 멈춰야 했다.

청년·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먼저 정부가 일정액을 적립하는 청년공제 가입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근로자 5인 이상 가입이 가능한 해당 공제는 현재 벤처·청년창업기업 등이 5인 미만이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도 추가했다.

재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종업종을 판단하는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한다. 폐업 후 3년 이내 동종업종을 설립하면 창업으로 인정한다. 창업 후 3년간 전기부담금 등 16개 부담금 면제 대상에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도 추가한다.

육아 도우미 서비스나 스터디카페 등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없던 신산업은 관련 근거법려을 마련하거나 별도 규정을 신설해 적법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사용한 후 배터리를 지자체 반납하지 않고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비영업용·자가용 캠핑카는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저비용 결제수단 이용 고객은 가맹점 수수료 범위에서 신용카드보다 큰 할인 혜택을 주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산업단지, 데이터·AI(인공지능),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등 5개 분야 규제 혁신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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