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도 문제 팔아도 문제”…오락가락 정책에 우는 납세자

1주택자 종부세, 명의별로 상황 따져봐야 해 번거로워
양도세 지지부진…일시적 2주택자 유권해석 안나와
“복잡한 세제로 국민 혼란 가중…특히 고령자 피해 우려”
  • 등록 2021-10-26 오전 7:05:23

    수정 2021-10-26 오전 7:05:23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의 빈번한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1주택자들마저 세금 납부 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당사자별로 상황을 따져봐야 해 번거로움이 가중됐고 양도소득세 완화는 1주택자 대상임에도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엔 세금별 산정 기준이 다른데다 정부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도 나오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주택자 종부세, 명의별로 상황 따져봐야 해 번거로워

25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6~30일 관련 과세특례 신청이 1만5137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해당 과세특례 대상으로 추산된 1세대 1주택 부부 6만4146쌍의 23.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여기에는 신청기간 동안 발송된 우편 신청분이 미포함된데다 12월 추가 접수가 가능해 신청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국내 거주자이면서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한 특례 제도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 처음 도입, 지난달 16~30일 신고를 받았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원래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고, 단독명의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는다.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이 12억원으로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11억원보다 1억원이 높긴 하지만, 단독명의자들은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해당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가진 부부 4쌍 중 1쌍이 과세특례를 신청한 것은 올해 8월 1주택자 단독명의 종부세 상한선이 11억원으로 높아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공제금액 상한선이 9억원이었으나 올해 8월 종부세법이 개정되면서 11억원으로 상향됐다. 반면 공동명의자는 공제금액 상한선이 그대로 합산 12억원에 머물러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그동안 공제액 상한선이 12억원으로 더 높은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단독명의자로 바꾼 공동명의자가 예상보다 많았다”며 “이는 지난 8월 1주택 단독명의자에 한해서만 종부세 상한 기준을 높여준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의 경우 공제 기준선 등이 다 다른데다 해당자 스스로가 매번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1주택자이더라도 번거로운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양도세 지지부진…일시적 2주택자 유권해석 안나와

양도세는 1주택자 대상임에도 아직까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선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이 11월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양도세 기준 상향 조정은 필요하지만 시장 안정이 우려돼 살펴봐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세금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문제다. 현행 양도세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우선 취득하거나 상속, 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부세는 아예 관련 규정이 없는 탓에 부과 기준일에 집이 2채일 경우엔 무조건 2주택자로 판단해 다주택자 기준의 종부세율을 적용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특히 일시적 2주택자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유권해석도 미비한 실정이다. 일부 납세자는 3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되면 일시적 2주택 조건을 갖추게 되는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했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지 못했다. 한 납세자는 “집에서 살아도 문제고 팔아도 문제”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졌고 그 결과 1주택자인 국민들 마저 반복적으로 혼란을 겪게 됐다”며 “특히 고령 납세자는 적시 대응이 어려운 만큼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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