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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및 분식회계 혐의 사건의 기소대상과 범위 등을 검토 중이다. 이달 내에검찰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그 전에 사건 마무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2주가 넘도록 검찰은 처리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 갈등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9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삼성 사건 처리를 위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 조율 작업 재개도 조심스레 전망된다. 검찰 의지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 기소 대상과 공소장에 담을 혐의 내용 등을 최종 결정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소 대상은 이 부회장을 포함해 핵심 간부 10명 안팎으로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과 중앙지검 양측은 모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당장의 대면보고 재개에 대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 소통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대면보고는 총장 일정에 달려 있어 지검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