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집팔면 시세차익의 최고 75%까지 세금 문다

종부세율 최고 6%, 양도세 최대 75% 적용
무주택자 LTV 완화로 매수세 오히려 확대
전월세신고제로 임대차시장 불안 가중
매물잠김 속 매수세 늘어 집값 상승 우려
  • 등록 2021-06-01 오전 6:00:10

    수정 2021-06-01 오전 6:00:1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가 본격화된다. 사실상 매물 유도 요인이 사라지면서 매물 잠김 현상은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7월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하면 집을 사려는 매수세가 확대돼 결국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로 이어진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강화된 양도세와 종부세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6개월 유예기간을 끝내고 6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주택자 종부세 기본 세율이 0.5~2.7%에서 0.6~3.0%, 다주택자는 최고 6%로 상향된다. 양도세율 역시 1년 미만 단기 보유자는 기존 40%에서 70%까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양도차익에 최대 75%까지 세금이 매겨진다.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1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단순 계산시 지방소득세(10%)까지 포함해 8억25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주택 매매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매매건수는 12월 7524건을 기록한 이후 △1월 5774건 △2월 3865건 △3월 3774건 △4월 3610건 감소 추세다.

더욱이 보유세가 강화되고 전월세 신고제까지 더해지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까지 우려된다. 이는 자칫 매매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월부터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한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신고 자료가 과세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집주인들의 눈치보기 속 전세난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7월부터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이 최대 20%포인트까지 늘어나고 대상 주택가격(시가기준) 역시 투기지역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매물 감소는 패닉바잉이 일어나기에 좋은 환경”이라면서 “대출 규제도 9억원 이하까지 완화되면서 중저가 주택이 부동산 시장 가격을 주도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