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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으나 또 만취 상태로 운전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23세 피해자의 다리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혔다. 사실상 사망 사건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어떤 말로도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구하기 어렵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저 자신이 증오스럽고 후회된다”며 “평생 속죄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 B(23)씨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