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존폐와 관계 없이 BTS 활동보장”…문체부 보고서

1안, 예술·체육 부대 만들거나 군악병 복무분야 확대
2안, 공익 목적에 한해 BTS 활동 허용
  • 등록 2022-10-05 오전 7:25:00

    수정 2022-10-05 오전 7:25:0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통령실이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 존폐와 관계 없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활동을 보장하는 병역 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사진=AFP)
4일 SBS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성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라는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지난주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사회수석실에 보고했다.

보고서 안에는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폐지하는 1안과 현행 제도에 공정성을 강화하는 2안이 담겼다.

문체부가 공정성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라는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지난주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사회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1안은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입대 뒤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예술·체육 부대를 만들거나 군악병 복무 분야를 확대하고 단체 종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BTS 멤버가 모두 참여하는 일정(국내외 콘서트, 시상식 참석 등)의 경우 연간 120일 안팎으로 해외여행과 부대 외 체류를 허용하자는 내용이 별도로 제시돼 있다. 이는 공익성이 인정되거나 일정 수익이 공익 목적에 기부되는 경우로만 활동이 제한된다.

2안은 병역법을 개정해 예술·체육요원에 대중문화예술상 수상자까지 편입하는 방안이다.

앞서 BTS는 2018년 한류 및 한글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 수상자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들은 역대 최연소 수상자로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문체부는 이달 중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다음 달까지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일정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 병역 문제와 관련해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 멤버들도 군 복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병역법이 개정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대중예술인의 대체복무 편입 등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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