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개업해 2000만원 매출…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안되나요[세금GO]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중도 개업의 경우 매출을 12개월 연환산해 판단
연매출 8000만원 이하만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
  • 등록 2023-02-25 오전 9:00:00

    수정 2023-02-25 오전 9: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21년 10월 창업한 A씨는 3개월 동안 연매출 2000만원을 올렸다. A씨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기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고지서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료 = 이미지투데이)
부가가치세법 69조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 합계액(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10월에 창업해 12월까지 3개월 동안 2000만원을 매출을 올린 A씨의 경우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A씨는 10~12월 매출이 2000만원 이므로, 이를 연환산으로 변경하면 연매출이 8000만원(2000만원÷3개월×12개월)이 되기에 납부의무가 면제 되지 않는다.

또 휴업자·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매출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한다.

예를들어 1월에 창업한 간이과세자 B씨가 2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뒤 3개월 만에 폐업을 했다고 해도, 역시 연환산으로 변경하면 연매출이 8000만원(2000만원÷3개월×12개월)에 해당해 부가세를 내야 한다.

만약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임에도 이를 몰라 부가세를 자진 납부했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해 준다.

덧붙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자는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80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다.다만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대상이 된다.

또 광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등은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액 합계가 연간 공급대가 8000만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인 경우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의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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