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7~18일 시내 대형 축산물 도매시장인 마장동 등 3개 지역내 축산물판매업소, 대형음식점, 마트 등 총 301곳에 대해 수입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 등의 원산지 둔갑행위로 인한 소비자 불안 심리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강남구 역삼동 소재 A음식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진갈비 및 돼지고기 105Kg을 호주산으로 메뉴판에 거짓표시했다. 성동구 마장동 B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2008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등을 C푸드 등 9개 납품업체에 판매, 월평균 1억5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의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됐다. 구로구 가리봉동 D음식점 등 5곳에서는 업소 메뉴판, 게시판에 쇠고기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았다.
축산물판매업 신고없이 식육을 판매한 중·도매업소 2곳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음식점 5곳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중이다. 쇠고기 원산지 등을 미표시한 5곳은 해당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하도록 의뢰했다.
지난 1월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규정이 강화돼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축산물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행위나 불법 수입축산물 등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면서 “시민건강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축산물 위해사범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축산물 위생 취약업소 및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미국산 차돌박이를 국내산으로 표시, 벽면 게시판에 식육 원산지미표시, 미국산쇠고기 박스 원산지표시 훼손, 무신고 식육판매 영업행위 창고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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