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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앞으로 경찰관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국민이 입은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사망·부상 등 신체적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경찰의 적법한 직무 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본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산상 손실 외에도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의 직무 집행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그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생명·신체상 손실 보상의 경우 부상등급 1급부터 8급까지는 의사상자법을 준용해 등급별 정액 보상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망의 경우 2억2172만8000원(2019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1급은 사망자 보상금의 100%, 2급은 88%를 적용하는 식이다. 그 외 단순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경미한 신체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보상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손실보상을 확대 시행하는 법적 제도의 개선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본 국민의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이라며 “정당한 경찰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