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유통·관광·항공업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위해서는 정부부처 모두의 합심된 노력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정치권과 검찰, 법원도 예외일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은 코로나19 확산세에 감염병 관련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고 추경편성을 거론하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검찰도 21일 윤석열 총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대응하고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조국 사태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거치며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워온 검찰이 매뉴얼에 따른 조치 말고, 경제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으면 어떨까.
삼성그룹 외에도 검찰은 코오롱 인보사 의혹과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사인 SK케미칼, 애경의 거짓광고 늑장 처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물론 기업 비리에 대한 수사는 필요하다. 문제는 기간제한 없이 너무 과도하게 이뤄져 국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행정부처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는 조직이다.당연히 국정목표를 따라야 하고 경제정책에 호응하는 방향으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 검찰이 했던 수사를 또 하고 1년 넘게 한 기업을 상대로 수사를 한다면 어떤 기업이 버틸 수 있을까. 다른 사정기관인 국세청은 이렇지 않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15일 전에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통지하고 최초 20일, 3회 연장 60일을 더해 80일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3회 연장시에는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기업 경영활동의 가장 큰 저해 요인은 불확실성이다. 최근 만난 기업인들은 코로나 19와 G2 무역분쟁을 거론하면서도 대내적 요인으로 ‘검찰발 리스크’를 꼽았다, 검찰은 새겨들어야 한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사를 통해 자유시장경제와 이를 위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경제의 근간인 기업들은 검찰발 리스크를 걱정한다. 검찰이 수사기간 제한 조치를 내놓는다면 최고의 검찰개혁으로 환영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