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코로나발 경제 불확실성과 무제한 검찰수사

코로나 19로 올해 경제성장률 2.4% 물 건너가
검찰, 재수사하고 1년 넘게 수사… 기업 부담
세무조사처럼 수사기간 제한해야, 제도화 필요
예전에는 3개월 내 수사 끝내, 검찰권 절제해야
  • 등록 2020-02-24 오전 6:00:00

    수정 2020-02-24 오후 1:35:36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반도체와 수출경기가 살아나면서 반등 조짐을 보였던 한국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둔화하고 있다.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심지어 대기업까지 부품공급 차질로 생산 활동에 지장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벌써부터 정부가 올해 전망치로 제시한 2.4% 성장률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유통·관광·항공업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위해서는 정부부처 모두의 합심된 노력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정치권과 검찰, 법원도 예외일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은 코로나19 확산세에 감염병 관련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고 추경편성을 거론하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검찰도 21일 윤석열 총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대응하고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조국 사태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거치며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워온 검찰이 매뉴얼에 따른 조치 말고, 경제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으면 어떨까.

지난 2017년 5월초 문재인정부 출범 후 검찰은 적폐청산 명분 아래 대대적인 기업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최근 2017년초 국정농단 특검이 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혹 수사를 다시 벌이는가 하면, 지난 2018년말 착수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아직도 진행중이다. 이미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사건에 1심 판단을 내렸는데도, 검찰은 삼성 경영권 승계 등 분식회계 동기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기소여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삼성그룹 외에도 검찰은 코오롱 인보사 의혹과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사인 SK케미칼, 애경의 거짓광고 늑장 처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물론 기업 비리에 대한 수사는 필요하다. 문제는 기간제한 없이 너무 과도하게 이뤄져 국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행정부처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는 조직이다.당연히 국정목표를 따라야 하고 경제정책에 호응하는 방향으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 검찰이 했던 수사를 또 하고 1년 넘게 한 기업을 상대로 수사를 한다면 어떤 기업이 버틸 수 있을까. 다른 사정기관인 국세청은 이렇지 않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15일 전에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통지하고 최초 20일, 3회 연장 60일을 더해 80일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3회 연장시에는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검찰도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3개월 처리 원칙을 갖고 있기는 하다.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한국사회 검찰 수사가 상당히 공포스럽다. 기업이나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지대하다. 공개수사로 전환되면 3개월 안에 끝내주는 게 바람직한 수사모델이다. 이 정부들어 적폐수사를 1~2년씩 하면서 그런 검찰 전통이 많이 깨진 것 같다. 법률은 아니더라도 내부 규정을 만들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른 행정부처 처럼 하면 될 일이다.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기간 규정을 두고 있다. 사소한 민원처리도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다. 개인 인권과 기업활동에 심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검찰권이라면 더 명확해야 할 것이다.

기업 경영활동의 가장 큰 저해 요인은 불확실성이다. 최근 만난 기업인들은 코로나 19와 G2 무역분쟁을 거론하면서도 대내적 요인으로 ‘검찰발 리스크’를 꼽았다, 검찰은 새겨들어야 한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사를 통해 자유시장경제와 이를 위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경제의 근간인 기업들은 검찰발 리스크를 걱정한다. 검찰이 수사기간 제한 조치를 내놓는다면 최고의 검찰개혁으로 환영받을 것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AI인 줄 알았는데…
  • 나는 나비
  • 천산가?
  • 우린 가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