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헬릭스미스에 구두 경고를 했다. 이 회사가 투자자의 착오가 생길 수 있는 보도자료를 외부에 집중 배포하자 이를 자제하라는 취지에서다.
헬릭스미스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대규모 적자가 발생해 상장 폐지 후보인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연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다. 신주 750만 주를 새로 발행해 기존 주주와 외부 투자자로부터 1061억원을 추가 조달, 관리 종목 지정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으로부터 유상증자 신고 서류(증권 신고서)를 심사받는 과정에서 부실 사모펀드 투자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낳았다. 헬릭스미스가 최근 5년간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 상품에 투자한 금액은 264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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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가 부실 사모펀드 투자 논란이 제기된 지난 10월 19일 이후 최근까지 배포한 보도자료는 17건에 이른다. 이중 부실 투자와 대주주 주식 매각 등에 관한 회사 측 해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신약 임상 진행 상황과 낙관적 개발 전망 등을 담은 홍보 자료다.
이달 들어 지난 23일까지 배포한 홍보성 보도자료만 10건으로 이틀에 하나꼴이다. 과거 신약 개발 현황 등 홍보 자료 배포 건수는 지난 8월 1건, 9월 5건, 10월 4건에 불과했지만 최근 그 수가 급증한 것이다.
또 헬릭스미스는 주주 등에게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는 해명 자료에도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상장 폐지 가능성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등 금감원 제출 서류에 적은 투자 위험과 상반된 내용을 담았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상장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알리는 것은 자본시장법(178조)이 금지하는 부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헬릭스미스가 유상증자를 완료할 때까지 증권 신고서에 기재한 내용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헬릭스미스 측은 금감원 경고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