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누가 못받나…오늘 ‘커트라인’ 발표

기재부·복지부·중기부, 시행계획 발표
연봉 5000만원 넘는 1인 가구 제외 전망
소득 하위 88% 넘으면 못받아 형평성 논란
  • 등록 2021-07-26 오전 7:00:00

    수정 2021-07-26 오전 7: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누가 언제 어떻게 받는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발표된다. 정부는 고소득층은 제외하고 소득 하위 88%까지 지급할 방침이지만, ‘커트라인’이 적용돼 제외되는 가구들은 반발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하위 80%까지 선별지원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소득하위 88%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2차관·한훈 차관보,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3종 패키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새벽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증액한 34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 규모는 지난해 3차 추경(35조 1000억원)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내역별로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7조 3000억원, 백신·방역 보강에는 4조 9000억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에는 2조 5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12조 6000억원이 반영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증액돼 총 11조원(국비 8조 6000억원, 지방비 2조 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맞벌이·1인 가구 등 당초 계획(소득 하위 80%)보다 178만 가구가 추가된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 씩 지급된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은 제외된다. 4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는 약 1억 532만원, 맞벌이는 약 1억 2436만원 정도가 ‘커트라인’이 될 전망이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가구 규모별·직역별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선을 26일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커트라인이 발표되면 반발이 예상된다. 단돈 얼마 차이로 소득 하위 88%는 지원금을 받고 89%는 못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물주 아들은 받고 흙수저 1인가구나 맞벌이는 못 받는 사태도 우려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분 소득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차 때문에 지원 대상에 탈락할 수도 있다.

정부는 재산세 과표 9억원 이상(주택 공시가격 약 15억원, 시가 약 21억원) 또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억울하게 탈락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의신청을 받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근본적인 대책은 2025년으로 예고된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파악시스템을 하루라도 빨리 구축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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