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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국세청은 22일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보낼 예정인데 이에 맞춰 대국민 설명에 나서는 것이다. 종부세 고지서는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15일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종부세율을 크게 올렸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존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상향조정됐다. 2주택 이하는 0.5~2.7%에서 0.1~0.3%포인트 오른 0.6~3.0%다.
당정은 종부세 부담이 커지자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기존 과세 기준이 유지됐을 경우 대상자는 85만4000명으로 추산됐으나 과세 기준을 상향함에 따라 76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지난해 납세자수 66만5000명보다 10만명 늘어난 수준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크게 오르면서 실제 과세 대상자는 예측치보다 더 늘어나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원으로 지난해 1조4590억원보다 4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국내 주택·토지를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 초과분에 과세한다.
주택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곱해 종부세액을 결정하고 보유·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와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 등을 뺀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지적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9일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자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