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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SM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에 따르면 검찰은 위샵플러스가 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해당 고소건을 지난달 31일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김 대표 불기소 이유에 대해 "동방신기 세 멤버 및 그의 가족들이 화장품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상태에서 동방신기 세 멤버의 초상 등을 이용해 회사를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SM은 이 과정에서 동방신기 해체 내지 세 멤버의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상황의 발단 내지 원인이 화장품 회사에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즉, 이번 검찰의 결정은 SM이 보도문 배포 및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이 동방신기 세 멤버가 제기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노예 계약이나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세 사람의 화장품 사업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에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과정으로 본 것이다.
검찰은 동방신기 세 멤버 및 가족들이 해당 화장품 회사 중국 현지 법인에 투자한 지분 합계가 약 62.5%에 달하고, 이들이 이사 및 대표이사 등의 직책을 갖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투자설명회 등 홍보에 참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SM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위샵플러스는 지난해 8월 "우리 회사에 투자한 동방신기 멤버 3인이 부당한 전속계약과 불투명한 수익배분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SM이 화장품 회사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주장했다"며 "본질을 왜곡한 허위발표를 해 우리 회사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혔다"고 주장해 김 대표를 고소한 바 있다.
동방신기 세 멤버는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7월 SM을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