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회장은 1997년 ‘한보 사태’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질병 등을 이유로 6년 만에 풀려났다.
이후 2007년 자신이 이사장을 지낸 대학교에서 교비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외국으로 잠적한 뒤 행적을 감췄다.
정 전 회장은 치료 목적으로 일본에 간다는 계획과 달리 말레이시아를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대학교 학장이던 정 전 회장의 며느리가 교비를 횡령해 도피 자금으로 지원하는 등 친인척이 조력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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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근 씨는 그동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네 가지 영문 이름으로 캐나다와 미국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신분을 세탁한 뒤 여러 나라를 옮겨다니며 추적을 피했다. 그러나 결국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파나마 등의 공조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한근 씨의 진술만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 정 전 회장의 출입국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또 한근 씨가 체납한 세금만 25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외국 은닉 자산이 있는지 계속 추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