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SBI저축銀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 의혹' 조사 착수

민원 접수 후 사실관계 확인 중
SBI저축銀, 방카슈랑스 사업 중단 검토
  • 등록 2019-09-09 오전 5:39:00

    수정 2019-09-09 오후 1:43:44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의 무자격자 보험 모집 의혹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SBI저축은행은 ‘방카슈랑스’ 사업을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SBI저축은행의 방카슈랑스 판매 실태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관련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BI저축은행 일부 영업점에서 보험대리점 자격증 등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이 저축성·보장성보험 등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 또는 상담을 진행했다는 의혹에서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이 보험사와 제휴해 대리점 또는 중개사 자격으로 은행 창구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마케팅을 뜻한다.

SBI저축은행은 방카슈랑스 실적을 올린 직원에게 추가 수당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문제는 자격이 없는 직원이 판매한 실적이 모두 유자격자 직원에게 돌아가면서 불거졌다. 일부 자격이 없는 직원이 실적 압박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로 방카슈랑스를 판매하면서도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못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SBI저축은행 방카슈랑스 관련 민원이 들어와 (사실관계 등을) 확인 중”이라며 “사안에 따라 직접 검사를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방카슈랑스 등 보험상품 교차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점에 관련 유자격자가 2명 이상 있어야 하며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도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고객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어기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회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와 함께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SBI저축은행도 사안의 심각성을 느껴 이달 중 방카슈랑스 사업을 정지 또는 중단하는 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SBI저축은행은 현재 서울·수도권 및 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20개 영업점 중 일부 영업점을 통해 저축은행 업계에서 방카슈랑스 사업을 가장 활발히 펼치고 있다. SBI저축은행의 최근 월 평균 방카슈랑스 신규판매액(보험가입금액 기준)은 60억원 안팎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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