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남의 절세 비법]당신만 몰랐던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 下

  • 등록 2020-10-31 오전 8:00:00

    수정 2020-10-31 오전 8:00:00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전편(당신만 몰랐던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上)에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법을 알아봤다. 이번 편에서는 ‘2021년 6월 1일’ 시행되는 세법을 보고자 한다. 시점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잘 확인하고 부동산 처분 및 보유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는 게 절세팁(tip)이라 할 수 있겠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
내년 6월 1일부터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이 지금보다 10%포인트(p)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 3주택자 이상은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2주택), 30%(3주택 이상)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 3주택 이상은 양도세 중과(기본세율+30%)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적용세율이 무려 82.5% (75%+7.5%)에 이르게 된다. 다만 내년 5월 말까지 매도(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중 빠른날)를 마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동안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기존에는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40%, 2년 미만의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 역시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세율이 확 오른다.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70%로 이전보다 30%포인트 오르고, 2년 미만 보유의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부여받는 입주권리인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분양권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보유기간을 따지지 않고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 여부를 불문하고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일명 부자세(稅)라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고지한다. 이에 내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10 대책’에서 2021년 귀속분부터 2주택 이하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더 높인다.

법인의 종합부동산세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경우 6%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종부세 공제액(6억원 기본공제액)을 폐지하고,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200~300%)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여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 규정 등은 부동산을 팔지 않으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만 하고 있어도 발생하는 만큼 이를 피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다주택자 소유자는 내년부터 과세예정인 종합부동산세를 미리 알아보고 계속 보유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구 상에 1개의 부동산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면 주택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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