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세제 개편 1순위는 부동산세 인하"

[만났습니다]②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
"부동산세 급격히 올라 하향 조정 불가피"
"배출권거래제로 한계, 탄소세 도입해야"
"OECD보다 낮은 부가세 인상 검토해야"
  • 등록 2021-06-14 오전 6:00:00

    수정 2021-06-14 오전 6:00:00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기재부 세제실장·관세청장). △1959년 충북 증평군 출생 △청주고 △한양대 행정학과·행정대학원 △영국 버밍엄대 △행정고시 27회 △서울지방국세청 재산세제국 △재무부 세제실 부가가치세과, 소비세제과, 소득세제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기획조정실 정책조사관 △재정경제부 국고국 재정정보과장·세제실 소비세제과장·소득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조세정책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기재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가천대 석좌교수(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현)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원다연 최훈길 기자] “차기 정부가 세제 개편에 나선다면 부동산 세율을 낮추는 게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합니다.”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최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낙회 고문은 국세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기획재정부 세제실로 옮겨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지낸 조세정책 전문가다.

김 고문은 “자산 과세 개편은 세금 부담을 공평하게 하면서, 10년 정도의 시계를 갖고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조세 저항에 굴복하지 않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이 급격하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는 30%가 적용됐다. 기존 10~20%에서 10%포인트가 상향조정되는 것이다. 종부세율의 경우 기본세율이 0.5~2.7%에서 0.1~3.0%로 오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1.2~6.0%의 세율이 적용됐다.

김 고문은 “투기 억제의 불가피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산과세 부문에서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신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에서 아파트인지, 일반 주택인지 등에 따라 들쑥날쑥한 세금 부담을 고르게 하는 작업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산과세 개편 다음으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탄소세 도입을 꼽았다. 김 고문은 “현재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로써는 커버하지 못하는 부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 결국은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가가치세율 상향 조정도 검토 여지가 있다는 게 김 고문의 제언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19.3%, 2018년 기준)을 크게 밑돈다.

김 고문은 “유럽 국가들이 재정 조달의 주요 세원으로 부가가치세를 활용한다는 점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낮은 수준”이라며 “다른 과세에 비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상향 조정을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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