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불법 유사판매에 주의하세요

  • 등록 2010-07-02 오전 10:41:44

    수정 2010-07-02 오전 10:41:44

최근 2010 FIFA 남아공월드컵의 인기와 맞물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온라인 베팅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외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체육진흥투표권은 정식 허가를 받은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오리온그룹 계열의 스포츠토토㈜(www.sportstoto.co.kr)만이 합법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온라인 발행 역시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베팅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 이외의 스포츠베팅 관련 온라인 사이트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불법 사이트들의 경우 스포츠토토(회차당 1인 10만원까지 구매 가능)와 달리 베팅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아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데다, 가짜 명의를 가진 이른바 ‘대포통장’ 을 통해 참가금액을 끌어 모은 다음 배당금 지급 없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참가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이들 상당수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사법처리 또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더욱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는 부분이다.

사이버머니, 현금, 아이템 등을 걸고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유사행위를 비롯해 체육진흥투표권사업과 관련한 각종 부정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스포츠토토 또는 베트맨 홈페이지 내에 있는 ‘불법, 부정행위 신고하기’나 ‘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 에 신고하면 규정에 따라 사이트 제재조치는 물론 소정의 포상금 또한 받을 수 있다.

또 국무총리실산하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www.ngcc.co.kr)에서 운영 중인 ‘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 을 통해 불법 체육 진흥투표권 발매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에 의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밖에, 온라인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베팅 사이트의 경우 ‘불법 환전 신고센터’(http://www.shingo.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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