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2일 개봉되는 영화 `건축학개론`이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 개정안에 따라 공연사용료를 지급하는 첫 영화가 될 처지가 됐다.(사진=이데일리DB) |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20일자 36면에 게재됐습니다. |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영화에 어느 정도 추가 부담을 지우게 될까? 실제 사례를 통해 복제사용료외에 공연사용료가 얼마나 지급되는지 알아봤다.
영화 ‘건축학개론’에는 음악저작권협회에서 관리하는 노래 중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이 영화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등장한다. 모두 7분 남짓 쓰인다. 이외에도 015B의 ‘신인류의 사랑’,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도 각각 1분 미만으로 사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학개론’의 공연사용료를 계산하면 ‘기억의 습작’은 2153만4000원, ‘신인류의 사랑’과 ‘칵테일 사랑’ 각 646만2000원이다. 도합 3445만4400원을 추가로 음저협에 내야하는 셈이다. 문화부는 음악이 많이 사용되는 영화는 제작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개봉된 ‘써니’나 ‘건축학개론’처럼 노래가 길게 많이 쓰이는 영화는 이례적인 경우다”고 말했다.
‘건축학개론’의 공연사용료 계산은 해당 영화 관람객수(손익분기점 기점으로 한 관람객수 150만 명), 평균관람료(조조할인 감안 7400원), 영화관입장권부가금공제, 음악사용료(‘기억의 습작’ 0.2%, ‘신인류의 사랑’ ‘칵테일 사랑’ 각 0.06%) 기준으로 이뤄졌다.
고규대기자 en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