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생존 전략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운용 중인 채무자 구제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현재 운용 중인 우리나라 채무자 구제제도는 법원 밖에서 채권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시스템과 법원 내에서 판사 중심으로 이뤄지는 시스템 두 축으로 나뉜다.
채권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제도, 채권은행협약, 패스트트랙 제도, 사적화의, 신용회복지원 제도 등이 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워크아웃 제도는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재무적 곤경에 빠진 기업에 대해 채권자인 금융회사와 채무자인 대상기업 간 협상과 조정과정을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 안에서 이뤄지는 채무자구제 시스템으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파산절차가 있다. 회생절차는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이 법률관계를 서로 조정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통은 채권자 중심의 워크아웃제도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돼 조정이 잘 안되거나 채권자가 회사의 존속가치가 없어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게 된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해 배당하고, 채무자에게는 채무를 면책해줘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파산 및 면책제도가 있다.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우리나라 채무자 구제제도는 너무 다양하게 산재해 있어 이용자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산재한 여러 제도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중소기업 등 어려운 기업이 이런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단일화 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