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피해 커지는데…54만곳, 농작물재해보험 ‘사각지대’

"태풍·강풍 등 특약사항 재해 늘려야"
"보험 가입 품목, 지급액도 불충분"
“특별재난지역+재해보험 개선 필요"
  • 등록 2020-08-06 오전 12:00:00

    수정 2020-08-06 오전 11:01:32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집중 호우가 연일 계속되면서 농업 분야 피해가 커지자 장단기로 나눠 투트랙으로 재해 대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큰 중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신속 지원하고 중장기로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작물재해보험 정책을 재정비하자는 게 농업계 입장이다. 반복되는 재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청주 흥덕구 원평동의 한 비닐하우스가 빗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제공
1850만평 물에 잠겼다…특별재난지연 선포 촉구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농작물 침수 피해 면적은 6128ha로 조사됐다. 이틀 전(3일) 2663ha보다 두 배 이상 피해가 늘었다. 유례없는 장마로 폭우가 이어지자 1853만평 이상의 재배지가 물에 잠긴 것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615ha로 가장 많았다. 경기(1820ha), 충북(1606ha)도 피해가 컸다. 품목별로는 벼 침수 피해면적이 4390ha에 달했다. 채소(735ha), 밭작물(552ha), 과수(119ha)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농경지 유실·매몰은 충북(201ha)·충남(192ha) 등 총 397ha 피해를 입었고 낙과 피해도 46ha에서 발생했다.

안성과 충주에서는 농업인이 각각 1명씩 사망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가축은 30만마리가 폐사했으며 제천·충주·안성·이천 등에서 저수지 7곳이 피해를 입었다.

당분간 많은 비가 계속 내리면서 피해가 더 커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기상청 예보를 빌려 오는 7일까지 서울·경기·강원영서·충청북부에서 최대 400mm, 강원영동·충청남부·경북북부는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상황이 종료할 때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호우 예보지역 저수지 긴급 점검과 배수장 가동 및 저수지 방류를 조치하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 영양제 살포 등도 실시 중이다.

농업인들은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이날 성명서에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호우가 집중돼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생계안정과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충북·경기·충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날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한농연 “재해보험 특약·보상기준 등 개선해야”

기후 변화로 매년 반복되는 농업 분야의 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재해 대비 정책을 변화해야 한다는 농업계 요구도 커지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자연재해 대비 농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2001년 도입한 농업정책보험이다. NH농협손해보험이 판매·운영 중이다.

보험료는 보장 수준에 따라 국가가 50% 내외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15~40% 가량을 추가 지원해 농가는 10~35%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현재 67개 품목에 대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재배보험 가입농가는 34만1000호로 전체 38.9% 수준이다. 농가 10곳 중 6곳(61.1%·53만6000호)은 미가입 상태인 셈이다. 농촌 재해는 갈수록 늘어 가입이 필요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애로사항으로 지목된다.

한농연 측은 재해보험 개선 사항으로 △특약사항 △보상수준 △할증·환급제 △손해평가 △중복지원 등을 꼽고 있다. 주요 과수에 대해 태풍·강풍·우박을 특정위험보장방식으로 운영하고, 열매솎기(적과) 전 발생한 피해 보상 기준을 80%에서 50%로 낮춘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험 가입 대상인 품목 자체도 늘려야 한다. 다만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재배 현황이나 단가 산정 등이 필요한 만큼 쉽사리 전체 품목 대상으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손실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재해보험 손해율은 2017년 85%에서 지난해 18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률이 높다보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재보험 가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농연 관계자는 “재해보험은 한 개 민영보험사만 참여해 상대적 위험 부담이 커 정부가 재보험 사업 참여 유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을 늘려 재배보험 가입 농가를 늘리고 품목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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