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가정주부나 학생 등이 부업으로 일하는 경우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가입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최대한 문호를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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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특고는 월 소득 70만원 미만, 예술인은 월 50만원 미만으로 정할 방침이다.
특고는 주 15시간 일하는 임금 노동자의 평균 소득을 근거로 월 70만원 미만을 적용 제외 기준으로 정했다. 예술인은 주 15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월 60시간(주 15시간) 노동자의 소득은 52만3200원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일정 소득 이하 특고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임금근로자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이나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65세 이후 신규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 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득과 수익창출 규모에 비해 회사와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이 과다해서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나설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하위법령인 시행령 등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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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배달라이더 다수…기준 높여야” vs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애야”
노동계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최대한 확대해 고용·소득이 불안정한 이들의 고용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월 소득 70만원 미만 기준이 너무 낮다고 항변한다.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접점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증가한 배달중개업체들이다. 야간이나 새벽에만 부업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상당수 배달중개업체들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아직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거나 영세한 수준이어서다.
A 배달중개업체 관계자는 “배달라이더 중에는 본업이 아닌 경우가 꽤 많다. 하루 일해도 10만~12만원은 수익을 내기 때문에 한달에 일주일 정도만 일해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A 배달중개업체 라이더의 소득 분포를 보면, 월 평균 소득이 70만원 미만인 라이더가 전체 1만7000여명 중 34.2%다. △월 소득 100만~200만원 23.4% △200만~300만 18% △300만~400만원 10.8% △400만~500만원 4.1% △500만원 이상 1.3%에 해당한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배달라이더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확대는 필요하다”며 “배달대행업체 등에서도 시각이 바뀌고 있다. 배달대행 시장 자체가 높은 수요를 기반으로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고용안전망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또다른 걸림돌은 특고는 직종마다 소득이 천차만별인데다 공식적인 소득 통계는 없다는 점이다. 직종마다 다른 기준을 두기도 어려워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두고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이어 “국세청의 통합징수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 기준 자체를 따지기도 어렵다. 소득 파악·징수를 기반으로 특고의 고용보험을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