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주7일`은 옛말…`근로시간 규정 예외` 재검토 나섰다

농식품부, 농업 근로시간 개선 영향 연구용역
불규칙 업무 특성에 근로시간·휴일 규정 미적용
근로기준법 63조서 농업 배제시 영향 분석
"고용환경 개선 큰 흐름에 농업계도 대응"
  • 등록 2021-07-09 오전 6:49:13

    수정 2021-07-09 오전 6:49:13

2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의 한 하우스에서 농부가 국산 감귤 품종인 ‘하례조생’을 수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농업을 법정 근로시간과 휴일 적용의 예외 업종에서 제외할 때 나타날 영향 분석에 착수했다. 이달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5인이상 사업장에까지 적용되는 등 전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근로시간 감축 논의가 농업계로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9일 농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분야 근로기준 개선 영향 및 표준화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은 근로기준법 제63조 개선시 비용, 편익 등 농업계에 미칠 영향 분석을 주요 과제로 내걸었다. 근로기준법 63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휴게시간과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농업 종사자는 이 예외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되고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지만 농업 근로자는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의 부여 의무도 없다.

농업은 날씨나 수확시기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아 노동의 불규칙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특성이 반영됐다.

그러나 주52시간 근로제가 확대 시행되는 등 근로시간 감축 논의가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전일제 근무자를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농업 근로자의 예외적 상태에 대한 개선 또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농업의 중요성이 재차 부각됐는데 농업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없이는 이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어렵다”며 “외국인 근로자나 비공식 노동에만 의존하지 않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휴게시간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근로기준법 63조가 개선됐을 때의 영향과 함께 농번기 근로·휴게시간·휴일 등 농업 특수성을 고려한 근로계약서 개발과 보급 방안도 살펴본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이 그 대상에 농민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에서 자영업자 등은 주요 이슈로 논의되지만 농업계와 관련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을 지양하는 차원”이라며 “근로시간을 줄이고 고용환경을 개선해 나가자는 게 전사회적인 흐름인 만큼 당장 농업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63조에서 배제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그 영향을 미리 파악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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