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인천 부평의 아우디 A7 차주님 봐주십시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
특히 이 차량이 주차된 곳은 사람이 오가는 유일한 통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짐들고 나가다 긁으면 누구 책임? 진짜 무개념”, “주차구역 두고 굳이 왜 저기다가...이상하 신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자.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행동”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아우디 차주의 태도를 비난했다.
|
하지만 법안 개정이 추진되면서 이를 제재할 길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 방해와 주차구역 2면 사용 등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공동주택 주차장 분쟁 해결을 위한 3법(주차장법·공동주택관리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3법 개정안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특정 차량의 주차구역 2면 사용 등 주차 질서를 위반하면 지자체장에게 견인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법에는 주차 질서 위반에 대해 노상주차장에만 행위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어, 사적 공간인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법에 따른 제재가 불가능한 점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