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무개념 주차'…"사람 오가는 유일한 통로"

문진석 의원 '아파트 주차장 분쟁해결 3법' 발의
  • 등록 2021-09-17 오전 7:33:38

    수정 2021-09-17 오전 7:33:3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보행자 출입구 앞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는 외제 차량에 대한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인천 부평의 아우디 A7 차주님 봐주십시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글쓴이 A씨는 “며칠째 세워놓는 게 아니라 매일 운행하면서 저기다 주차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이 차량이 주차된 곳은 사람이 오가는 유일한 통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하 7층까지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득 차더라도 지하 4층 정도만 가도 자리가 많다”며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아우디를 보면) 짜증이 솟구친다.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짐들고 나가다 긁으면 누구 책임? 진짜 무개념”, “주차구역 두고 굳이 왜 저기다가...이상하 신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자.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행동”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아우디 차주의 태도를 비난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문제는 이같은 무개념 주차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해당 커뮤니티에는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무개념 주차’ 고발글이 연일 올라오면서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법안 개정이 추진되면서 이를 제재할 길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 방해와 주차구역 2면 사용 등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공동주택 주차장 분쟁 해결을 위한 3법(주차장법·공동주택관리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3법 개정안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특정 차량의 주차구역 2면 사용 등 주차 질서를 위반하면 지자체장에게 견인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법 적용을 할 수 없다. 이에 주차 질서 위반 차량이 협조 요청에 불응하면 관리자가 지자체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차장법에는 주차 질서 위반에 대해 노상주차장에만 행위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어, 사적 공간인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법에 따른 제재가 불가능한 점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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