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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기에게 “저주받은 이 귀신아 떠나가라! 이 아이를 괴롭히는 더러운 사상아 떠나가라!”고 소치리는 등 이상한 말을 하고 아이를 거칠게 흔들고 밀치기도 했다.
부모 측은 자신들이 집을 비울 때 A씨가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기의 어머니는 “남편이 어쩌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됐다. 그날 아무것도 못하고 애만 끌어안고 있었다”며 “A씨가 오고 일주일 뒤부터 아이가 유난히 많이 울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아기를 너무 사랑한다”며 우는 아기를 달래려고 한 행동인데 오해를 받게 돼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18세 이상이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라면 누구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 60시간을 수료한 뒤 산후도우미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