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영아에게 "귀신아 떠나가라"…산후도우미 충격 학대

  • 등록 2022-06-08 오전 7:07:59

    수정 2022-06-08 오전 7:07:59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붙잡혔다.

(사진=SBS 뉴스 8 방송 캡처)
7일 SBS에 따르면 경찰은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산후도우미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아기에게 “저주받은 이 귀신아 떠나가라! 이 아이를 괴롭히는 더러운 사상아 떠나가라!”고 소치리는 등 이상한 말을 하고 아이를 거칠게 흔들고 밀치기도 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산후관리업체를 통해 A씨를 소개받은 부모는 최근 홈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영상에는 A씨가 울고 있는 아이의 입을 닦아주는 듯하더니 얼굴을 세게 누르거나 밀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부모 측은 자신들이 집을 비울 때 A씨가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기의 어머니는 “남편이 어쩌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됐다. 그날 아무것도 못하고 애만 끌어안고 있었다”며 “A씨가 오고 일주일 뒤부터 아이가 유난히 많이 울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아기를 너무 사랑한다”며 우는 아기를 달래려고 한 행동인데 오해를 받게 돼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산후관리업체 측 또한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18세 이상이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라면 누구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 60시간을 수료한 뒤 산후도우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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