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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한성진 남선미 이재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는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토끼 중 한 마리를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넣은 후 10시간 가까이 가뒀다. 이로 인해 토끼는 질식으로 죽었다.
집에서 토끼 한 마리를 키우던 A씨는 토끼가 외로워 보인다는 이유로 범행 당일 시장에서 토끼를 추가로 구입해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는 기존 토끼가 있던 토끼장에 새로 구입한 토끼를 넣었으나, 기존 토끼가 새 토끼를 괴롭히며 시끄럽게 하자 새 토끼를 꺼내 플라스틱 통 안에 넣고 잠갔다.
A씨는 결국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토끼를 플라스틱 통 안에 넣은 목적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리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죽이기 위해 통 안에 넣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 중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1심 판단은 A씨의 행동이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학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A씨의 행위가 ‘동물에 대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