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철도파업, 조흥 경우와는 달라"-부총리

  • 등록 2003-06-29 오후 2:18:50

    수정 2003-06-29 오후 2:18:50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29일 오전 철도파업에 대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및 관련부처 장관들은 기자회견을 했다. 이자리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철도노조와 대화나 타협할 여지는 없나 ▲(김부총리)전혀 없다. 이번 철도파업은 대화와 타협의 여지도 없고 명분도 없다. 노동관계법상 파업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정부의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다. 조흥은행의 노조파업과는 경우가 다르다. -파업참여자들은 얼마나 복귀했나 ▲(김부총리)업무복귀율이 오늘오전 9시현재 21.9%다. 오늘 밤 10시까지는 파업근로자들이 대부분 복귀할 것으로 생각한다. 부분적 파업으로 인해 출근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다각적 비상운송 대책을 마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파업을 풀고 정상적인 수송이 가능해지면 대화할 여지없나 ▲(김부총리)정상영업이 됐을때 노조의 합리적인 요구는 논의되고 토의될수 있다. (철도청장)원칙에 대해서는 흔들릴 여지가 없다. 다만 공사로 갈지, 연금문제, 빨리 복귀하는 것 등은 대화할 여지가 있다. -복귀시간이 당초 어제 낮 12시에서 오늘밤 10시로 연장한 이유는 ▲(김부총리)복귀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한번 더 촉구하는 것이다. -복귀명령은 어제 낮 12시와 오늘밤 10시가 같나 ▲(철도청장)같다. 그러나 정상참작은 다르다. 어제 12시 이전까지 복귀한 경우는 책임을 묻지 않지만 오늘밤 10시를 넘겨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파면등 중징계가 따를 것이다. 타협의 여지가 전혀없다. 현재까지 기관사들의 복귀율이 가장 높다. -한국노총이 내일 대정부투쟁 차원에서 총파업을 하고 버스 택시도 동조해 파업을 한다는데 ▲(건교부장관)버스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장관)총파업이나 시기집중파업은 양대노총이 정치성 파업을 지시한 경우 명백히 불법이다. 그러나 그대로 수행했는지는 사업장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임단협관련 합법적인 파업을 통해서 상급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파업이 있을수 있다. 반면 현안이 없는 상황에서 상급단체의 정치적 현안만 가지고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파업이 된다. -불법파업에 대한 대응방안은 ▲(건교부장관)현재 비상수송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비노조, 간부직, 군인력 등 대체기관사를 확보해 투입하고 있다. 버스의 경우 노선증편 예비차투입 관용버스 동원 등의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다. 철도의 경우 수송분담율이 6.8%, 화물은 6%로 부담이 걱정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 (노동부장관)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있으면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 철도파업의 경우 명분이 없다. -어디까지가 명분인가. 조흥은행의 경우와 차이점은 ▲(노동부장관)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있느냐가 핵심기준이다. 조흥의 경우 그 시점까지 매각반대투쟁만 했으면 여지가 없었다. 조흥은행 노조는 근로조건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의했다. 논의가 진행되는 도중 공권력 집행은 중지할수 밖에 없었다. 철도노조의 경우 철도산업구조조정정책을 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부의 민영화 방침을 공사화로 수정한 것이다. 또 필수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의 신분의로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법무부장관)불법파업의 경우 명분이 있든 없든 사법처리의 대상이다. 사법처리의 수위나 방법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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