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마 등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유지검토

화물자동차 `10년부터 3년간 단계적 세부담 인상
승마회원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추진
  • 등록 2005-10-24 오전 8:42:33

    수정 2005-10-24 오전 8:42:33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5년간 한시적으로 경마와 경륜, 경정 등의 마권과 승자투표권에 붙는 레저세 일부를 지방교육세로 지원하던 것을 향후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 입법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교육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마장 마권 등에 대한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영구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난 2001년부터 부과돼온 5년 한시세로, 지난해 기준으로 총 세수는 4567억원이었다. 경마 경정 경륜의 마권과 승자투표권에는 레저세가 10%인데 이 가운데 60%를 지방교육세로 할당해온 것.

당정은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현행 세율(60%)대로 3년 간 더 연장 부과한 뒤 그 후에는 세율을 40%로 낮춰 영구 부과하기로 하고 11월중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면 이를 논의키로 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서는 또 담배소비세율을 궐련 20개비 기준 641원에서 772원으로 인상하고 골프와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등에 이어 승마 회원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에 맞춰 개인간 부동산거래에서도 실거래가 파악을 통해 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실거래가 과세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무쏘 픽업과 코란도 밴 등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바뀌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향후 4년간 자동차세를 기존 화물자동차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0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세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공직자 등록재산 범위에 추가하고 민간기업 취업시 관련 기업체와 협회에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제출과 해임요구에 불응하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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