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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장서윤 기자] 이병헌·최민식 주연의 영화 ‘악마를 보았다’(감독 김지운)가 상업영화로는 이례적으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7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첫 심의신청을 한 이 작품은 2차에 걸쳐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는 법으로 지정된 제한상영관에서만 작품을 상영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상영 금지'라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해당 영화의 개봉에는 치명적이다.
국가정보원 경호요원 수현(이병헌 분)이 약혼녀 주연이 잔인하게 살해당한 후 범인인 연쇄살인마 장경철(최민식 분)을 상대로 가장 고통스러운 복수를 감행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영화의 폭력성이 과도하다"는 것을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판정했다. "시신 일부를 냉장고에 넣어두는 장면과 인육을 먹고 개에게 주는 장면 등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사유다.
또 "연출의도상으로 필요한 표현들이었으나 일정 부분이 정상급 연기자인 두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와 디테일한 화면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 같다"고 제한상영가 판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악마를 보았다'는 5일 세 번째 심의를 신청해 현재 영등위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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