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법적으로도 '남남'(종합)

이혼 조정 성립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마무리"
송중기·송혜교 각자 활동 주력
  • 등록 2019-07-22 오후 12:05:22

    수정 2019-07-22 오후 12:05:22

송혜교·송중기(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송중기 송혜교의 이혼이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 가운데, 이날 양측의 합의로 조정을 성립했다.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혼 조정을 신청한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법적으로 완전히 남이 됐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 “양측은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송중기 송혜교는 2016년 2월 방송한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태양의 후예’ 방송에 앞서 한 차례 열애설에 휩싸였고, 이후 결혼설까지 불거졌으나 그때마다 소속사를 통해 부인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2017년 7월5일 결혼 소식을 전하고, 그해 10월31일 국내는 물론 중국·일본 등 아시아 팬들의 관심 속에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은 올 초부터 불화설이 떠돌면서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 중국어권 매체들은 송혜교가 결혼 반지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혼설도 제기했다. 급기야 지난 달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결혼 2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 과정에서 파혼을 둘러싼 각종 루머가 양산되며 관련 없는 이들까지 휩싸이며 피해가 발생했다. 양측이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이다.

송중기 송혜교는 활동으로 이혼의 아픔을 견디고 있다. 송중기는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촬영을 끝내고 거의 쉼 없이 지난 5일 조성희 감독의 ‘승리호’ 촬영에 들어갔다. 김성제 감독의 ‘보고타’ 출연도 검토 중이다. 송혜교는 해외에서 진행된 광고 관련 행사에 참석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 모나코에서 열린 주얼리 브랜드의 아시아 앰배서더 자격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송혜교는 현재 차기작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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