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와 관련해 왜 은행이 위험한 상품을 팔았느냐는 비난이 많다. 그럴 만도 하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금융 관행을 가지고 있는데 은행 고객들은 오랜 시간 이자를 받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DLF도 그런 상품일 거라 인식한 것이다. 은행에서 위험을 사전에 얘기했어도 고객은 자기가 알고 있는 형태로 이를 재해석한다. 은행에서 판매할 상품은 아니었다는 얘기가 된다.
금융당국에서 DLF 투자 과정에 불완전 판매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배상액 등이 달라진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묵시적으로 70%를 금융 분쟁 과정에서 금융사가 물어야 할 최고 배상 한도로 생각해 왔다. 투자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건데 이번에도 이 비율이 기준이 되지 싶다. 지점 차원의 일반 불완전판매일 경우에는 최대 보상이 70%를 넘기 힘들지만 본점 차원의 불완전판매일 경우 70% 이상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 비율조차 일률적이지는 않다. 투자자의 나이, 금융 경력과 상품에 대한 이해도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달라진다.
최근 사모펀드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해당 시장이 단기에 갑자기 커졌기 때문이다.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 사모펀드 발행액은 402조로 공모펀드보다 1.5배 크다. 2014년에 발행 규모가 173조였던 것에 비해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금은 악재로 주춤하지만 앞으로도 사모펀드 시장이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저금리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익이 더 나는 곳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어서다.
사모펀드 중에서 부동산 관련 펀드는 가능한 피했으면 한다.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 만든 펀드인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경우 부실이 커질 위험이 있다. 해당 부문은 과거에 저축은행이 주로 투자하던 곳이다. 지금은 증권사들이 투자액을 잘게 쪼개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판매하고 있는데 부동산 부실이 생길 경우 투자자가 부실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지금 겪고 있는 사모사채 문제는 일종의 성장통이다. 앞으로 시장이 더 성숙되면 구조적으로 리스크를 줄인 상품이 나올 텐데 그전까지는 개별적으로 투자자 개인이 위험을 조절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