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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22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 1차(킥오프) 회의를 열고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법 위반 사업자를 제재할 때 활용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바탕으로 직권조사 및 제재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따라야 할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플랫폼 분야에 대한 별도의 심사지침을 만드는 이유는 플랫폼 업종이 기존 제조업·서비스와 다른 ‘양면시장’ 특성을 갖고 있어서다. 일반적인 단면시장과 달리 플랫폼은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중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히 플랫폼-사업자, 플랫폼-소비자간의 거래를 넘어 사업자-플랫폼-소비자를 잇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플랫폼과 사업자간에 ‘갑질’이 있더라도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된다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판례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여러 판례 등을 참고해 적절한 플랫폼 규칙을 만들어 사업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겠다는 복안이지만, 일률적인 규제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는 대부분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국 마다 공통된 규제가 아직 없다는 게 현실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 △거래조건 공정화를 위한 약관 통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등 관련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에 관한 규칙을 만들면서 칼을 대려고 하지만 미국은 아직 별다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TF 민·관 공동위원장인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 남용 등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규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해외 경쟁당국들의 움직임들도 감안해서 합리적인 심사지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