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K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포와 파주는 6·17 대책 당시엔 규제지역 선정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 “지금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다음달 중)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직전 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김 장관은 “소비자물가지수 등 몇 가지 지표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김포와 파주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을 공개 언급해, 규제지역 확대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선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해 실수요자들의 대출 길도 막히게 됐단 지적에도 반박했다. 김 장관은 “전세자금대출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부족한 자금 지원하기 위한 대출”이라며 “집 있는 분들이 전세지원대출을 받는 건 정책의 당초 목적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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