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11년 전 그림자 어른거리는 검찰… JY 불기소 내려질까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에도 결론 미뤄
외환위기 때보다 더한 국난.. 기소 논란 경제에 부담
민주적 통제장치 취지·20개월 수사 정당성 여부 고려해야
총장 좌고우면과 수사팀 독선이 노무현 이어 경제를 벼랑에
  • 등록 2020-07-20 오전 5:00:01

    수정 2020-07-20 오후 12:01:38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검찰이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10:3 이라는 압도적 표 차이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로 충돌했다고 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가 한 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코로나19 확산과 미·중, 한·일 갈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낫다고 하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0.2~-0.4%로 예상되고 취업자 수는 4개월 연속 35만명 넘게 감소했다. 실업률은 4.3%로 6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국난이다. 위기 극복에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재계 1위 총수인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다.

윤 총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해서는 안된다.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면 수사심의위 권고에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떳떳하게 밝히고 기소하면 될 일이다. 대신 검찰이 민주적 통제장치로 도입한 수사심의위는 폐지하는 게 맞다. 만약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아니면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라야 한다. 그간 검찰은 8번 열렸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던 전례가 있다.

결정에 앞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 우선 수사심의위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 대배심,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비슷한 제도인 수사심의위는 국민 신뢰 회복과 민주적 통제를 통해 검찰 권한을 견제하자는 목적을 갖고 설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기 했지만, 아직도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기소권 등을 모두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다. 경찰 수사는 검찰이 지휘권을 통해 사법적 통제를 하고 있으나, 검찰 수사는 견제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다. 법원이 영장 발부 권한을 통해 통제하고 있긴 하지만 검찰 자체적으로 수사를 객관화시켜 볼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다.

그나마 문무일 전 총장이 검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수사심의위가 있다. 기소권을 갖고 있는 일선 검사가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 충분한 증거가 없는데도 확증 편향성 때문에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한 수사심의위는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다. 8번 열린 수사심위위 결정을 검찰이 모두 수용했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20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가 과연 정당성이 있느냐는 점이다. 검찰은 수사기록만 20만쪽에 달한다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수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검찰은 20개월 동안 50여차례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110여명을 430회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아직도 이런 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부회장을 위한 경영권 승계라는 프레임에 맞춘 수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장기간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윤 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11년 전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지난 2009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한 달 넘게 신병처리를 방치했다. 결국 총장의 좌고우면과 수사팀의 독선, 아집이 겹쳐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다. 지금은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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