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과 미·중, 한·일 갈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낫다고 하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0.2~-0.4%로 예상되고 취업자 수는 4개월 연속 35만명 넘게 감소했다. 실업률은 4.3%로 6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국난이다. 위기 극복에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재계 1위 총수인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다.
윤 총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해서는 안된다.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면 수사심의위 권고에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떳떳하게 밝히고 기소하면 될 일이다. 대신 검찰이 민주적 통제장치로 도입한 수사심의위는 폐지하는 게 맞다. 만약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아니면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라야 한다. 그간 검찰은 8번 열렸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던 전례가 있다.
20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가 과연 정당성이 있느냐는 점이다. 검찰은 수사기록만 20만쪽에 달한다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수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검찰은 20개월 동안 50여차례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110여명을 430회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아직도 이런 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부회장을 위한 경영권 승계라는 프레임에 맞춘 수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장기간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윤 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11년 전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지난 2009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한 달 넘게 신병처리를 방치했다. 결국 총장의 좌고우면과 수사팀의 독선, 아집이 겹쳐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다. 지금은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