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이 대체 뭐길래 새 정부 임기 초부터 경찰이 반발하고 나선 것일까. 더구나 경찰 수장인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 차 해외로 출국 중인 상황에서 사의를 표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 정부와 경찰 간에 벌어진 것만은 분명하다.
논란은 행정안전부가 비대해진 경찰 권력 통제를 위해 경찰 인사·예산·정책 업무를 담당할 조직(경찰국)을 행정안전부 내에 설치하려는 계획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와 야권은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직장협의회 측은 “경찰국을 부활한다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물론 외압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정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반발했다.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1991년 경찰법 제정 당시 행안부장관 사무에 치안 사무를 왜 삭제했는지 입법 취지를 확실히 고지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에 전면으로 위배한 행동을 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을 전격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부안에 반발하는 경찰 수뇌부에 묻고 싶은 것이 있다. 그동안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 정신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지켜져 왔는지. 예컨대 지난 정권 초기에 터진 ‘드루킹 사건’당시 경찰 수뇌부는 김경수 전 의원이 드루킹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거의 읽지 않았다며 감싸기에 급급했다. 애당초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정권이 교체된 직후에야 성남시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수뇌부는 먼저 국민에게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다.
모든 권력기관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 기본원리다. 정치권에서 밀어붙인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검찰 지휘도 받지 않고 경찰이 거의 모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생긴 현실에서 그 통제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의 통제가 경찰 수사에 관여하거나 외압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통제’와 ‘외압’은 경계선에 있다. 앞으로 그 한계를 제대로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행안부와 경찰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