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들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같은 해 8월에는 A씨 자신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교실 TV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게 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줬다. 또 학생들이 수업준비를 하지않고 수학문제를 잘 못 푼다는 이유로 2분 타이머를 맞춰 놓고, 그 사이에 화장실에 다녀오게 하는 등 압박감을 느끼게 했다.
수학지도를 하면서 칠판은 세게 치거나 교과서를 챙기지 않았다고 학생에게 팔벌려뛰기를 시키거나, 자리에 돌아가는 학생에게 책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