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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장서윤 기자]이병헌·최민식 주연의 영화 '악마를 보았다'(감독 김지운)가 대규모 상업영화로는 최초로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아 영화계 해묵은 이슈였던 심의와 관련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악마를 보았다'는 현재 상태로라면 개봉을 못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는 법으로 지정된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한데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상영 금지라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에 영화사 측은 현재 수정본으로 재심의를 요청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대규모 상업영화에 처음으로 매겨진 제한상영가 등급에 영화계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등급 제도는 지난 2008년 7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한때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일기도 했으나 다시금 '현행유지'로 가닥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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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기준이 명확치 않고 잣대 없이 모호하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실제로 2000년 개봉한 '공동경비구역 JSA'는 당초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가 재심 끝에 15세 관람가를 받기도 했었고 지난해에는 한국영화 '작전' '친구사이' 등의 작품이 등급분류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반면 톰 티크배어 감독이 연출한 `향수`는 2007년 국내 개봉 당시 파격적인 집단 성행위 장면에도 불구,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렇듯 그때 그때 들쑥날쑥한 심의 규정은 영화 제작자와 감독 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영화평론가 전찬일 씨는 "10년이 넘도록 영화 심의제도와 관련 개선의 목소리가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점은 유감"이라며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감독이자 주류 영화를 찍어온 감독의 작품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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