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로이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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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가수 로이킴이 또 표절 시비에 휩싸였다.
작곡가 김모씨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로이킴의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에서’를 표절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주님의 풍경’이라는 곡은 2012년 7월에 작곡한 것이라며 이 곡을 정식으로 발표한 적은 없으나 멜로디 등이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자신의 악보가 유출돼 로이킴 측이 표절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원고 측의 요청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로이킴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로이킴 측은 “소송을 제기한 작곡가의 해당 곡은 음저협에 등록돼 있지도 않고 공표된 적도 없다”며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킴이 지난해 4월 발표한 ‘봄봄봄’은 그해 7월에도 어쿠스틱레인의 ‘러브 이즈 캐논(Love Is Canon)’과 유사하다는 표절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봄봄봄’은 로이킴과 배영경의 공동 작곡, 정지찬 김성윤의 공동 편곡으로 완성됐다. 당시 일부 네티즌들은 ‘봄봄봄’이 2012년 10월 어쿠스틱레인 유튜브에 게재된 ‘러브 이즈 캐논’과 코드 진행 및 멜로디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